'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가중

자금 횡령 유죄로 판단…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보다 형량 4개월 가중
증거인멸 혐의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윤 증대를 위한 목적이라도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종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과 김건희씨 관련 금품 전달 경위를 진술해 다른 사건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은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교분리를 훼손하고 청렴성이 강조되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천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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