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음주운전' 안혜진에 제재금 500만 원…"자진 신고 및 FA 미계약 고려"

굳은 표정의 안혜진.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혜진에 대해 엄중 경고와 제재금 부과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혜진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된 안혜진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안혜진은 지난 4월 16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맹은 이튿날인 17일 GS칼텍스 구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날 상벌위원회에서 선수에게 직접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사고 직후 구단과 연맹에 자진 신고한 점, 선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혜진이 현재 FA 미계약 상태로 사실상 1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점,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등도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됐다.

연맹은 상벌규정 제10조 및 징계 부과 기준에 따라 이번 처분을 확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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