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유아 시설 운영' 광주 A대안교육기관 원장, 검찰 송치

연간 60여 명 모집해 1인당 60만 원 가량 교육비 챙겨
아동 상대 '역사 편향 교육' 지적 일기도


수년간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허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거액의 교육비를 받아 챙긴 광주지역 종교 대안교육기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A대안교육기관 원장 4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기관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하에 6~7세 유아들을 모집해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4개의 교실을 갖추고 종교 교육을 비롯해 한글, 수학, 영어 등 선행학습 위주의 교습 과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연간 50~60여 명의 원생을 유지해왔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53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매월 57만 원에서 최고 60만 5천 원에 달하는 고액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은 각각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해당 기관이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위법한 학사 운영을 근거로 A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A기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A기관은 제주 4·3 왜곡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건국전쟁'을 학생 관람용으로 권장하거나 전광훈 목사의 책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하고 독후감 제출을 요구해 역사 편향 교육 논란이 일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유아들이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습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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