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괴롭히기 위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박제 의뢰 대가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채널에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업자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 원과 약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채널 4개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