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 조례 추진

부산시의회. 송호재 기자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지역 특성 때문에 승강기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산시 차원에서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관리주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시설의 경우, 부산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행 정지 대상이나 육교 같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 시설 확충, 안전 수칙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군이나 관련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 건축물의 승강기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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