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후보로 단수 추천됐던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공천이 경선으로 번복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류규하 현 중구청장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제13차 회의에서 발표된 대구 중구청장 단수후보자 추천에 대해 지나 24일과 25일 두 차례 재심의한 결과 경선 실시를 의결하고 후보자를 정했다.
또 공관위는 광역의원 동구 제1선거구에 대해 박상동 전 대구과학대학교 외래교수, 이원우 외식업중앙회 대구동구지부장, 장왕기 전 대구 동구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3명이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중구청장 공천이 경선으로 바뀌자 정장수 전 부시장은 공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정 전 부시장은 류 후보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 이전에 류 후보의 공직 후보자 적격 여부가 본질"이라며 "류 후보의 공직 후보자 자격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단수 추천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라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재심을 요구하고 경선으로 재의결한 일련의 상황은 지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성추행 피해자의 자술탄원서가 공심위에 제출됐고 피해자 상담을 마친 여성단체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협의해 류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해 달라는 공문까지 시당 공심위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공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위상 국회의원은 부위원장직을 포함한 공관위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당 공관위는 그동안 도덕성 검증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부적격자를 추려내고 인위적 단수 공천을 지양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당원과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일련의 공천 재심의 행태로 인해 공관위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관위가 단수 추천 결정 당시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당규 제8조 제2항(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거해 5대 4로 적법하게 후보자 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 탈락한 류 후보 측에서 주장한 당규 제27조 제1항(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 위반은 해당 안건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며 "당시 의결은 형식적·절차적으로 완전히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관위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5대 4의 결정을 뒤집은 데 이어 특히 성비위와 같은 중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를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류 후보는 "성비위 의혹 보도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도 부당하게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와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에 따르면 성범죄 부적격 기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또는 판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투서 한 장으로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