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
24일 김종민 의원(세종갑)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진술인과 참고인 추천 등 공청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에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공청회 개최가 합의된 뒤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쟁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법안 5건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위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절차·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