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이어 광주까지 4.3왜곡 현수막이…유족 "분노"

광주시내 곳곳 4.3왜곡 현수막 내걸려
유족회 "역사왜곡 처벌 제도 보완 시급"

전남 광주시청 인근에 걸려있는 제주4.3 왜곡 현수막. 독자 제공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전남 광주에까지 내걸려 행정당국이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광주시청과 서구 서창교차로 인근에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한 장씩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제주4·3은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났고…' '역사 왜곡 중단하라, 건국전쟁 1·2편을 봅시다'라고 써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 인터뷰,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양심 희생자 누명 벗겨줘야'라고 적힌 신문 사진도 넣었다.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는 내일로미래로당 정당이라고 표시돼 있다. 게시 기간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현수막을 훼손·철거 시 정당법에 의해 처벌된다고도 적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수막은 최근까지도 제주 곳곳에 내걸려 있던 4·3 왜곡 현수막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민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에서의 4·3 왜곡 현수막 철거 사례를 근거로 들며 서구청에 철거 등 조치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정부가 혐오 조장과 사실 왜곡 현수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민간인 학살 작전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 안내판 인근에 게시된 4·3 왜곡 현수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박진경 대령 안내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왜곡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이 현수막들을 철거해도 되는지 문의를 해놓은 상태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거엔 정당 현수막이면 어떤 의견이든 게시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 정당 현수막이라도 혐오를 조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5·18 왜곡 현수막은 수시로 걸리는데 4·3을 소재로 한 현수막을 처음 본다"며 "규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4·3 단체는 끊이질 않는 4·3 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제주를 벗어나면서까지 4·3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78주년 제주4·3 추념식 현장에서도 극우 유튜버와 단체들이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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