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기초단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시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4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김해시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말 선거구민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시장을 위한 발언을 하고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자리에 해당 시장의 배우자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시장 배우자의 참석 경위와 연락 체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음식물 제공 비용의 출처와 A씨와의 사전 공모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해시 공직자는 권력의 압박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현직 지자체장을 위해 지자체장 배우자와 함께 지난 3월 말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다만 자료에 지자체를 특정하거나 모임 인원, 음식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