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그랬다' 가짜 늑구 사진 합성·유포한 40대 검거

최초 늑구 합성 사진이 유포된 단톡방.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의 합성 사진을 유포해 수사에 혼란을 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11시 29분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로 합성한 늑구 사진을 회사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하던 A씨는 오월드네거리 전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지피티에 "늑대 사진을 합성해달라"며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안전재난문자 등을 통해 늑구의 탈출 소식이 시민에게 알려진 뒤였다.

오월드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던 대규모 수색 인력은 이 사진 한장으로 수색 범위를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긴급 변경 한 뒤, 수색 본부도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다.

해당 조작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과 소방 당국의 발표 등에서 오용됐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 사진이 초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작 사진과 오월드 주변 CCTV 자료를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AI 프로그램 사용기록, 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이날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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