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신항 내 해상교통 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창원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어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청에 따르면 봄철 성어기를 맞아 신항 주요 항로와 수역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선박 통항 방해와 해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취약구역·시간대(야간) 등에 실시한다.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의 항로 정선·무단횡단, 항만 내 장애물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창원해경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부산신항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빈번해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한 통항 방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항로 내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