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0년간 염전에 사실상 감금한 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까지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염전주 일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염전주 A(60)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준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생 B(58)씨 측도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적장애인 피해자 C(66)씨를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 9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피해자 조서가 조사 종료 후 문맹인 피해자에게 직접 낭독되지 않고 전화 등으로 확인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사관과 신뢰관계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조사 이후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임금 전액 지급' 주장도 배척됐다. 1심 재판부는 심리평가와 법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상태 등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을 인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해 지속적으로 지배·통제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