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의 몸속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있다가 뒤늦게 발견됐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담당 의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여)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하혈을 하자 재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원인 모를 통증과 고열, 오한을 겪었고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의료용 거즈가 배출됐다.
담당 의사는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시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의료용 거즈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