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꾸고 주소 옮기고"…우리나라 다단계 업체 몇 곳일까

공정위, 1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상호·주소 변경은 7건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 바꾼 업체 2곳…"거래 주의"
골드트리글로벌, 공제계약 해지 뒤 아직 휴·폐업 안 해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116곳으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1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 바꾼 업체 2곳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등록 업체는 ㈜이보다코리아와 ㈜에스디랑 2곳이다.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반면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스디플랫폼 1곳으로 집계됐다.

상호·주소 변경은 6개사 7건이었다. 리퍼럴링크, 골드트리글로벌, 이젤피아주식회사, 뉴비아코리아, 라이프밀, 스타비즈파트너스 등이 주소나 상호를 바꿨다. 이로써 등록업체 수는 2019년 135개에서 지난달 말 116개로 줄어든 상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공제계약 체결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2곳으로 나타났다. 아오라파트너스(유)는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했고, ㈜골드트리글로벌은 상호를 2차례, 주소를 3차례 바꿨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계약 해지 뒤 아직 휴·폐업 안 한 곳도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중에는 골드트리글로벌 1곳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휴·폐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한국소비자원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2023년 8월 건강기능식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이 포장을 훼손하고 제품을 섭취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했다.

공정위는 제품 구매 뒤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매 의사가 없어졌다면 제품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할 때 불법 다단계 여부, 등록 여부,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여부, 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환불 거부나 불법 영업이 의심될 경우 공정위와 경찰, 지자체,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고, 사진이나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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