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800억 원이 들어간 세종 공동캠퍼스가 개교 이후에도 발목을 잡아 온 세금 문제를 털어내게 됐다.
국회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핵심은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가 직접 기부받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에 공익법인이 자산을 소유할 때 부담해야 했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연간 약 8억 원의 세금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지난해 9월 서울대·충남대·충북대·한밭대·KDI 등 7개 대학이 입주하며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로, 여러 대학이 강의실과 도서관·체육관 등 시설을 함께 쓰면서 각자의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학 운영 모델로 주목받아 왔지만,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운영 법인의 연간 수입이 21억 원 수준인데, 세금으로만 8억 원 가까이 나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수입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교육 인프라 확충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국비 보조금으로 다시 세금을 내는 행정적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 기자재 구매 지연 등 현장의 부작용도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절감되는 8억 원은 그동안 미뤄왔던 핵심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IT 센터 구축과 도서 확보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5천 권에 그치는 공동캠퍼스의 현재 도서 보유량을 절감 예산을 통해 20만 권 확보를 목표로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입법이 완료된 만큼 이번 과세 주기부터 바로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