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제방 부실 공사로 오송참사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시공업체 대표 A(57)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공사 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1억 2천만 원과 1억 원의 벌금형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뒤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이후에는 설계 도면을 위조하는 등 책임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역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수익률 개선과 공사 기간 단축에만 몰두하며 안전을 도외시했다"며 "법정에서도 책임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을 무단 훼손한 데 이어 2023년 7월 규정을 어기고 임시 제방을 급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사후에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위조 증거 사용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장을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성한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다만 시공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사 개시 이후 현장에 투입됐고 기존 하천 점용허가까지 검토해 재신청해야 한다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지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