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관련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서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 서류 등을 갖춰 울진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 서류 검토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