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많은 '2인 선거구'…경남도의회 '쪼개기' 재연될까?

95개 선거구 유지, 2인 55개·3인 34개·4인 6개
도의회 28일 의결 예정, 획정위 안 유지 여부 관심

경남 18개 시군.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획정안은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일부 강화했지만, 과거 도의회가 획정위 안을 뒤집어 거대 양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쪼깨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온 전례가 있어 도의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을 끈다.

시군 의원 정수 2명 늘어난 272명…양산·통영 각 1명 확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군 의원 총정수는 현행 270명에서 2명 늘어난 272명(지역구 236명·비례 36명)으로 결정됐다. 시군별 기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인구수 60%·읍면동 수 40%를 반영해 산출했다.

양산시와 통영시는 각 1명씩 증원됐다. 양산시는 사송신도시 조성으로 동면 인구가 늘면서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되는 동시에 시의원도 기존 19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통영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특례가 적용돼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따라 통영 '라' 선거구(정량동·북신동·무전동)의 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95개 선거구 유지…2인 선거구 57개→55개 '소폭 감소'

이번 획정안은 전체 95개 선거구를 유지하면서도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렸지만, 여전히 2인 선거구가 많다.

2인 선거구가 기존 57개에서 55개로 줄어들고, 3인 선거구는 32개에서 34개로 늘었다. 4인 선거구는 6개로 같다.

지역별로는 통영·사천·김해·양산·고성·거창 등 6개 시군의 선거구가 조정됐다. 통영은 생활권 반영을 위해 사량면을 '나' 선거구에서 '가' 선거구로 이동하면서, '가' 선거구를 4인으로, '나' 선거구를 3인으로 각각 조정했다.

사천시는 인구 미달인 '다' 선거구를 '가' 선거구와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조정을 거쳤다. 김해·고성·거창 등에서도 도의원 선거구 변경과 생활권 반영에 따라 일부 면·동 단위의 선거구 조정이 이뤄졌다.

획정위 안 유지·'쪼개기' 재연 여부 관심…28일 도의회 결정 주목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도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 확정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도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획정위는 84개 선거구(2인 38개·3인 32개·4인 14개)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뒤집고 96개(2인 64개·3인 28개·4인 4개)로 손질했다. 쪼개진 2인 선거구가 38개에서 64개로 대폭 늘었다.

2022년 당시에도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취지 퇴색을 비판했지만, 2인 선거구 위주의 획정이 유지됐다.(2인 57개·3인 32개·4인 6개)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 도입됐다. 선거구를 크게 묶어 2명 이상을 선출함으로써 소수정당·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입을 돕고 사표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 양상에 유리한 2인 선거구 쪼개기 관행이 이 취지를 무력해왔고, 선거 때마다 비판이 반복됐다.

획정위가 '합리적 획정'을 내세운 가운데, 도의회가 이번에도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할지 주목된다. 현재 도의회 64석 중 민주당 4석을 제외하고 60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58개 선거구 64명(지역구 58명·비례 6명)에서 59개 선거구 68명(지역구 59명·비례 9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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