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를 비롯해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압도적 차이로 4선에 성공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중징계 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문 내용을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한 뒤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