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선박 강제 집행 가능해진다…해수부 4개 법안 국회 통과

장기 미운항 선박 행정 대집행 근거 마련…미등록 예선 관리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안 지자체 해양 폐기물 수거 지원 근거 구체화…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도 법제화

부산 강서구의 한 포구 근처에 방치된 선박. 박진홍 기자

해양수산부는 23일 항만 안전 강화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항만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항만법'은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선주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관리청이 장기 미운항 선박을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돼 항만 안전 관리 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에도 '예선업 등록' 등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미등록 예선이 화물선 입출항을 지원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지금까지 연안 지역 지방정부는 하천을 따라 유입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보다 구체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폐기물 수거와 해양환경 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명시적 위임 규정 부재로 생긴 부두 운영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단호히 대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로 항만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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