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물류센터에서 촉발된 CU BGF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 관련 피의자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조합원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와 집회에서 과격 행동을 벌인 조합원 2명 모두 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CU BGF 사태는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사태를 촉발시킨 조합원 사상사고의 40대 피의자 A씨는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 20일 화물연대의 파업 대체 인력으로서 진주CU 물류센터에서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이를 막는 조합원들을 치고 나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죄송하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짧게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조합원 B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B씨는 지난 20일 사고 직후 같은 장소에서 차를 돌진시키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집회 관리를 하는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이지웅 영장전담판사)은 수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경찰관에게 흉기로 자해 위협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조합원이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집회 관련 피의자 2명이 더 나와 총 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