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천억 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원 주체로 지목된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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