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웹하드'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항소심 '집유' 감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피해자 합의 반영
"보복 해고 지시" 인정…죄질 불량에도 감형

연합뉴스

직원 폭행과 '웹하드 카르텔' 사건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에서 공익신고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 변호사를 통해 측근에게 "가만두지 말라. 가할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1월 공익신고자 B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직 당시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문자와 위치정보, 통화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인물이다.

양 전 회장은 또 필로폰 투약 의혹을 공익신고한 자회사 직원을 해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해당 마약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 사찰과 폭행 사건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유통 및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이 확정돼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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