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진 2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어민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인용 금액은 원심보다 줄었다.
부산고법 민사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기장군 어민 47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액 가운데 507억 원을 인용 결정했다. 1심과 큰 틀에서의 법리 판단은 같았지만, 허가·신고 피해 기간 산정 기간, 지연이자 적용 시점 등 세부 판단이 달라지면서 인용 금액이 665억 원에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전남대 보고서에 근거해 피해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수원이 제기한 일부 조사 방식의 문제도 받아들여 피해 산정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며 "허가·신고 피해 기간 산정 기준을 3년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온배수는 고리원전이 원자로를 식히는 데 이용하는 바닷물로, 일반 바닷물보다 온도가 7도 이상 높다. 이 때문에 기장지역 8개 어촌계는 온배수로 인해 양식업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한수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양측은 피해 해역 범위와 보상 액수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기장 어민들과 한수원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온배수와 관련해 기관 조사 등을 거쳐 보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한수원은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용역을 통해 피해 범위를 7.8㎞로 정했다. 하지만 하지만 어민들은 범위가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한수원은 전남대에 재조사를 의뢰했고 2011년 피해 범위가 17.5㎞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수원이 부실 조사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용역비를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어민들은 지난 2021년 전남대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