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 유흥·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세종과 천안·아산·서산 일대 업소를 단속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유흥접객원 54명과 마사지사 186명 등 모두 24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외국인들은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불법 체류자거나 취업 자격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103명도 범칙금 부과나 수사 의뢰 등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일부 업소 업주 4명은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사무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이들 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이 성행하자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류재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도 함께 조사해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