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내일부터 '담배'…2년간 제세부담금 절반 감면

포장지 경고문구·성분 표시 의무화…온라인·청소년 판매 금지
금연구역 내 사용 제한…유해성분 검사·식별표시도 도입

연합뉴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법은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제품을 반출할 때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포장지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량 등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는 금지된다. 흡연자도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통해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 뒤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졌지만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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