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징계 요구 등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감사법상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협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가 직접 강제할 수단은 없어, 징계 요구만으로 협회 내부 징계 절차의 징계심의·의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 선임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추천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적법한 추천 권한이 없는 인물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서면결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토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문체부는 앞서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등을 계기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9개 사안에서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체부가 항고했지만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본안 소송에서는 협회 측이 패소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 효력도 다시 살아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