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하며 흉기로 '퍽'…택시기사 강도살인미수 30대 징역형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새벽 대전에서 B(72)씨의 택시를 탑승한 뒤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인 투자 사기 등으로 빚이 늘어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채무를 갚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두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이체를 시도했고, 그 틈을 타 도주한 피해자를 뒤쫓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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