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와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60대 조합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이지웅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집회 참가 조합원 1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하거나 내려서 실랑이를 벌여 집회 관리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