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동창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이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례대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의 가족 B 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이달 중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에 A 씨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조사 결과 B 씨는 동창회 간부로서 행사 현장에서 해당 찬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과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