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가 제자 성추행" 확성기 비방했다가 '벌금형'

확성기 등으로 "후보가 성추행" 비방
법원 "선거의 공정 경쟁 훼손해"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성기와 전단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석준 교육감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김석준 후보가 교수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연설했다.
 
또 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 1일 "상습적 제자 성추행, 교육감 자격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작성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에 붙이고 부산대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50여 부를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장소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인쇄물 배포도 금지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공익적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법 규제는 선거운동의 내용이 아닌 형식을 제한해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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