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천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발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위한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 농업인안전, 상해)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 제고 교육 및 인권·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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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가 원활한 인력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목표인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2024 : 51.2% → 2030 : 60.0%) △근로환경 개선(모든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2026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세부 계획을 보면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민간 일자리 중개플랫폼 등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인접 시·군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시범 실시 시·군은 전북 진안-경남 함양, 경북 경산-청도, 충남 논산-부여, 제주 제주시-서귀포시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 제고 교육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3503명이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곳에 배정인원은 5천39명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소속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사과ㆍ마늘ㆍ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농작업 단어, 농작업 요령,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4개 국어(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로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국어(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로 간단한 회화, 기초 농작업 용어, 안전수칙 등을 담은 '우리농장 소통가이드'를 상반기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교육 컨텐츠를 개발해 내년부터 고용부 산하 안전교육체험장 등을 통해 농가 교육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실태 및 사업장·숙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 및 지방정부에 시정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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