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민희 의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남양주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맞물린 결과다.
도당 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최 의원이 당헌·당규와 경선 시행세칙에 금지된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이 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려 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당내 인사 간 공개 충돌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남양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한정 고립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나머지 후보와 친명·반명 구도로 만들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전 수석은 김한정 후보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과 당내 평가 등을 거론하며 "최 의원의 무리한 구명 행보가 없었다면 진작 정리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선을 앞둔 남양주시장 공천 갈등이 당내 균열 양상으로 번지자 당 선관위가 일단 경고 조치로 선을 그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