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뇌물을 건네 자신의 배우자 사기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해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송 경감이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 또한 수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유명 인플루언서인 자신의 아내 A씨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송 경감은 금품을 대가로 A씨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하며 지난 2024년 7월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과 접촉한 뒤 룸살롱 주점 등에서 접대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팀이 담당하던 A씨 사건 수사 정보를 송 경감이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송 경감과 B 경정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