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출마 희망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포항시 제1·2·3·5선거구, 경주시 제1·2·3·4선거구, 경산시 제1·2·3·4선거구다.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경상북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경북선관위는 개정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인 5월 1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기한 내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낟.
이와 함께 밥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관련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 관련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