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은 최종 구형 의견에서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이라는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 중대성 외에도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고, 특정 언론사를 봉쇄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며 "죄책을 숨기기 위해 위증까지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대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