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 운전으로 조합원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파업 대체 화물 기사 1명 외에도 집회 과정에서 상당히 거칠게 행동했던 조합원 2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화물연대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CU 자본의 편의를 위해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도록 지시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도발과 과잉 진압이 조합원의 극한 행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차량을 출차시켜 사고를 유발했고, 사고 이후에도 쓰러진 조합원 A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외면한 채 추가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화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며 "경남경찰청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전까지 이 투쟁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최근 진주CU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대체 차량 주행으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해 40대 파업 대체 화물 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 차량을 무리하게 몰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