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4년째 달성…지자체는 33% 그쳐

1030개 기관 중 602개 기관 달성…방위사업청 0.05% 최저
지자체 달성률 33.74% 저조…미달 428개 기관 5월 시정 요구

장애인 생산품 장터.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4년 연속 법정 의무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달성률이 33.74%에 그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을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030개 기관의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이었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보다 0.03%p 상승한 1.12%로, 2024년에 이어 의무 기준을 충족했다. 1030개 기관 중 602개 기관이 기준을 달성했으며, 달성률은 58.45%로 전년보다 0.9%p 올랐다.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이 1.87%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 1.68%, 교육청과 공기업이 각각 1.3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기관은 0.81%, 지방자치단체는 0.95%로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곳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 국세청(2.67%), 지식재산처(2.39%), 원자력안전위원회(2.18%), 보건복지부(2.06%) 순이었다.

반면 하위 5곳은 방위사업청(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243개 기관 중 의무 비율(1.1%)을 달성한 곳은 82개 기관(33.74%)에 그쳐 실적이 저조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2.32%), 충청남도(1.39%), 제주특별자치도(1.38%) 등 3곳만 기준을 충족했고, 경기도(0.26%)가 가장 낮았다.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28개 기관에는 다음 달 중 시정 요구서가 발송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신규 장애인생산품 발굴 공모전을 열고, 10월 6~7일 서울 aT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1347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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