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번화가에서 차량에 팔을 고의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천만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동안 서행 중인 차량에 팔을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전시장과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배회하면서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팔을 고의로 부딪쳤다.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해 건당 2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가로챈 보험금을 여관 숙박비로 쓰거나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주로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 혐의를 입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