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총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 4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중 전 전북도 정무수석 등은 식당 주인에게 식당 내 CCTV 영상 제공을 대가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약속했거나 이를 알선·권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