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우경화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
교도통신과 니혼 게이자이신문 등은 21일 일본 정부가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수출 제한 규정이 철폐되고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했지만,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무력 분쟁 당사자로서 전투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조처는 전후 평화주의에 근거해 억제돼 온 무기 수출 정책, 나아가 일본 안보정책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