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지급액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겐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순이다. 금요일부턴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27일부턴 전담 전화상담실도 운영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정읍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