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소용 분사기를 이용해 알몸 상태의 후임병에게 10분 이상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해 특별한 이유 없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조직 특성상 피해자는 장기간 이를 견디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