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에 그쳐…"사고 나면 교사 책임"

연합뉴스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절반도 안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발생한 현장학습 초등생 사망 사건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3일~30일 전국 분회장(단위 학교 대표 조합원)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53.4%에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당일치기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운영했다'(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10.8%),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7.2%) 순이었다.
 
전교조 제공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복수응답)은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전문안전인력 확보(25.5%) 순이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해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는 응답은 72.2%였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5%였다.
 
수학여행 급감 추세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인솔 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교육청과 국가가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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