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항공 운송되는 과정에서 수년간 불법유통이 이뤄진 대기업 신선우유 사건. 운송을 담당한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 도내 물류업체만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재수사가 이뤄진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는 공익제보자 A씨가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하급청인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재수사 이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선우유 불법유통 과정에서 운송을 담당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물류업체 관계자 등 2명만 기소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기업 계열사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송치했지만 빠진 것이다.
공익제보자 A씨는 "중대 사안인데 말단업체 문제로 축소시켰다"며 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유통관리 주체인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되고, 하청 업체만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정리됐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 말단 업체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유통기준 위반이 장기간 반복됐을 가능성이 큰 중대 사안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면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신고 이후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수사를 벌인 결과 모 대기업에서 생산한 저온살균우유가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765차례 걸쳐 제주로 불법유통 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저온살균우유와 같은 유가공품의 유통은 전 과정에서 '0~10도'의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항공 운송되면서 준수 온도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도 자치경찰단에서 특정한 불법운송 물량만 1369톤이다. 1L 우유 갑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만 6550개에 달한다. 상할 가능성이 있는 우유가 도내 대형마트 등지로 유통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