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22일 국회 국토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황운하 의원 "최우선 안건 상정, 처리 청신호 켜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행정수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에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

2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2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달과 지난 14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심의 순서가 마지막 안건으로 배정돼 두 차례나 논의가 미뤄졌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전체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축적된 만큼 ,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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