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익명제보 근로감독' 연 166→500곳 대폭 확대

"현장 호응 높아" 임금체불·공짜노동 엄단 위해 제보 바탕 근로감독 물량 늘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근로감독 규모를 지난해 166개소에서 올해 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노동부는 21일 이러한 방침에 따라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 제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위법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재직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에 집중해 300개 사업장을 우선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익명 제보 기반 근로감독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올해 2월부터 약 두 달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는 등 현장 호응이 높았기 때문이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휴일·휴가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내용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다만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조사가 어려운 사업장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정규직 차별 등 체불 외 신고 건은 필요성 검토를 거쳐 별도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등 전반적인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숨어 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일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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