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로 경영난을 겪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환율 기준도 현실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품목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에 월 6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할 때 환율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평균 환율(2023~2025년 1365원)을 반영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급등한 환율을 반영해 조정률도 2%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척추·경막외 복합 세트(Combined Spino-Epidural Set)'의 경우 수가가 3만 원에서 3만 600원으로 600원 오른다.
이번 조치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