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받으세요" 바우처 지원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우수 농·축·수·임산물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e경남몰' 전용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영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주어지며, 이용자는 6만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2025년 7월생부터 2026년 6월생까지의 생후 5~12개월 영아로, 지원 결정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영아가 생후 5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바우처 사용은 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된 시점부터 가능하며, 선정된 바우처는 2026년 12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바우처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수혜 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차(2025년 7~12월 출생 영아 대상): 5월 6일 ~ 5월 15일, 2차(2026년 1~6월 출생 영아 대상): 7월 6일 ~ 7월 15일이다. 1·2차 신청 모두 사업량을 초과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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