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인재 뺏길라…경찰 '변호사 심사승진' 당근책

경찰 내 법조인 유출 매년 20~30명
기관 개편 전 변호사 경찰 인센티브 추진
일각 "심사승진 TO 뺏긴다" 씁쓸

연합뉴스

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이 대거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별도 심사승진 제도 도입 등 내부 당근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변호사 자격자 인사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안건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에 대해 심사승진 정원(TO)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상은 경감 특채로 입직한 경찰뿐 아니라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인력까지 포함된다.

경정급까지 경찰관은 보통 시험을 통과하거나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다. 심사승진의 경우 5배수를 심사 대상으로 추려 인사권자 추천을 받게 된다. 시도경찰청이나 일선서 수사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시험 승진을 준비하는 것은 '바늘구멍' 통과하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경찰복을 벗은 변호사가 77명에 달한다. 매년 20~30명이 로펌 등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기관 개편 등으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인력 이탈이 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 수사관의 경우 경찰처럼 계급정년 개념이 없어, 신분이 보장되는 중수청행을 선택하는 수사 전문 인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변호사 자격 경찰관에게 별도의 승진 정원을 두는 심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변호사 자격자의 경우 심사 외에 시험 승진도 가능하다. 현재 변 특채를 제외하고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내부 인사망에 등록한 경찰관은 약 70명이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매년 80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변호사 자격자는 더 많다고 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다른 경찰관이 역차별이나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어쨌든 매년 한정된 심사승진 TO를 뺏긴다는 얘기"라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느라 시험승진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처지에선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 등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경찰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라면서 "최대한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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